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그 즉시 직무 해제가 다시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대행체제에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가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추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소추 시부터 기각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