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3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은 편파성입니다, 편파성.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법무부장관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비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동시에 그와 관련되어서 50억 클럽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한쪽만 관련된 수사만 계속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뭐 고문료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 초기에 박영수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 측으로 송금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딸이 대장동 분양받아서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화천대유가 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지급했다 이런 것 다 금전적으로 확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조사하고 말고 수사하고 말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소위, 지지난 소위 두 차례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2호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 차장님, 지난 소위 때 말씀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의 의견, 입장, 상황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산 그 의혹도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 그냥 가볍게 누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2015년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김만배 씨가 부탁을 해서 또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50억 클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거 2015년에 있었던 그것과 지금의 대장동 수사가 인물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했던 로비 대상자들도 똑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 논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말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이 특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당 위원들 말에는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야당 위원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힐난하거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지……
맥락이 그 헌재 결정을 보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여기에 대해서 ‘민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과도한 비난이고 민주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461조에 따른 제삼자의 변제 방식인데요.
기존에 이야기됐던, 논의되었던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자격을 자동 박탈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도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권익의 형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청문 절차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징계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당연취소된다라고 했을 때에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위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다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없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산단원을 출신 김남국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청구서 어디에도 428억 약정과 변호사비 대납, 대선자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332번의 압수수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같은 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법 사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맡겨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할 물가는 잡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근본이자 바탕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는 검찰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대화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러한 검찰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손 모 씨와 관련되어서 ‘봐라, 전주 손 모 씨가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가 조작 주포라든가 권오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나 의사 연락 이런 것들이 없었다, 다른 어떤 공모 정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모 씨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반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 소환조사,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판결 선고를 보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의 거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혐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가 변경된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주포 세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위탁된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계좌, 최은순 씨와 김건희 명의 계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에 포함된 거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제 총량제 도입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번복했습니다.
또 교육부 외고 폐지 입장 일주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찍혀 가지고 축출된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출산장려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법치나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실세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22
지금 경기권에서 승격해야 될 법원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합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보면, 합계 사건 수하고 관할 인구수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양지원 못지않게 수원에 속해 있는 안산지원하고 성남지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승격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재 여기 발의된 법안은 고양지원 승격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청의 공소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수사권은 조정되었지만 공소유지 기능이 같이 격상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함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일단은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제연구, 사법연구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라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의 대통령의 지시가 맞나라는 의문을 많이 국민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작년이지요―10월에 공개한, 신한증권 그 계좌만 있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실제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 배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의사를, 저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들에게 자율권과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전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수사 차질이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고 형사사법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의 방식이나 절차 또 지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연결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는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아마 공수처의 인력난이라든가 좋은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맡겼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사실 내밀한 영역에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사회의 적극적인 국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입법 수요가 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정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인 행정 필요의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행정입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 범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인 통제 기준, 이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발표한 시기가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물난리를 겪는 그 와중에 민생과 국가적 재난과 위난 상황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검찰 밥그릇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와 관련된 부분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보도 모두 다 표적수사다, 정권의 코드에 맞춘 수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