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