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