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