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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