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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