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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