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현대사회의 적극적인 국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입법 수요가 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정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인 행정 필요의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행정입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 범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인 통제 기준, 이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