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2026
더욱이 이것이 이진숙 위원 개인에 대한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방위가 내리는 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국민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진숙 위원 기자회견을 보니까 윤리심사위로부터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시던데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진숙 위원이 받은 답변이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제출한 재직 경력, 고문·자문 관계, 주식, 부동산 등 통상적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다, 따라서 그것을 과방위 활동 전반에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등록 자료에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에 관여한 의결과 향후 국정감사 법안 심사의 연관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결의안이 요구하는 회피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진숙 위원 본인의 징계·제명·고발과 관련한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 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의 행위 및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합니다.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심의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본인 관련 논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까지 지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준호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와 책임, 본인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역시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여당 간사로서 소위 구성까지, 최형두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견 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소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한말씀 좀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어쨌든 이진숙 위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지금 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든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의 사유화 같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보임을 국민의힘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당 간사로 선임된 한준호입니다.
과방위는 제가 21대에 이어서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상당히 범위가 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 그중에서도 AIDC나 피지컬 AI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바뀐 방송3법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제 첫 적용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 분야가 있어도 협의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간사를 맡게 된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먼저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 AIDC나 피지컬 AI 부분을 맡게 되는 상임위인 만큼 대한민국의 큰 변혁 앞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 등 상당히 첨예한 정책적 어젠다도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많은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지난 2023년 10월 국감, 저랑 첫 대면했을 때 국감에서 착수 보고 전에 국토부 관계자 계약 담당자 외에는 접촉이 없었고 그 계약 담당자는 김호였고 결국에는 그 수사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외압이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신 거고, 앞으로 남은 수사들 잘 받으세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이 증언대에서는 확실하게 말씀 못 하셔도 특검에 가서 지금 증인을 향해서 모두가 다 몰아가고 있으니 이 부분 제대로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는 특검받고 나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것만 확인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역사가 이걸 다 뒤집어쓸 겁니까?
국토부가 당시에 용역사를 설득해서 대안 종점을 만들어 오게끔 했다라는 것이 핵심 사안이고 특검에서 이런 사안들이 하나하나 진술이 밝혀지고 하다못해 동해까지 가서 ‘경동이 이걸 미리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한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확인할 건 딱 하나예요.
김호 서기관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냐 이 사안인데 이것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데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회를 살았던 비슷한 경험을 저하고 공유를 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도 공감이 갑니다.
이 핵심 사안 중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과 그와 관련돼서 나온 기사들을 토대로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증언에서 했던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공급 중심의 정책이기는 했는데 정부가 보증, 지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반적인 위기 관리, 외부 환경들도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랜드발 PF 사태도 마찬가지고 건설원가는 급등하고 금리 급상승하고 한 게 전부 정부의 정책 실패,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는 비상계엄 준비하고 민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외부 환경조차 대비를 못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어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국감 시작을 하면서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장관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공급정책과 관련한 질타든 너무 그냥 뭐랄까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계속 말씀 안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권 3년 주택공급정책, 저는 한마디로 공급 절벽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공급 중심의 정책이기는 했는데 정부가 보증, 지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반적인 위기 관리, 외부 환경들도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부동산대책이 상당히 극약처방이었고 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서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차관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두 분의 국민의힘 위원께서 차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늘은 이게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정부 측에 입장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이 여야 간 합의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번 국감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 이상화 증인만이 신청돼 있는데 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저희가 협상을 좀 종감 때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김건희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인수위에 파견 갔었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견 사실 등을 확인해서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인물이 백원국 전 2차관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종감 때까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의 판을 깔아 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검증이 필요하고, 해서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기업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기본인데 이 협회는 김건희특검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홈페이지를 폐쇄해 놓은 상태라 그마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것 자료제출을 안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신청서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그리고 매년 제출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국토부 내에서 각 용역사, 이산 측에는 아직 아무것도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산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용역을 끝냈는데 2차 용역을 하다 또 중단을 하잖아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누구로부터 듣고 이것을 진행했는지는 아직 특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접근을 못 한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차관님께서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이 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달 1월 16일에 이산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받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점 관련된 이 평가준비서를 20일 만에 종점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페이지 수만도 수십 장의 페이지가 갈아엎어진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했지만 원 종점대로 빠르게 고속도로가 원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관련해서 여기에 김호 서기관 비롯해서 국토부에서 개입하신 분들 그리고 이것을 용산으로부터 지시받았던 것들은 특검을 통해서 조금씩 규명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 김호 서기관 혼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끝나고 나서 김호 서기관을 인사이동 시킨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의혹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종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부적 감사가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사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다시 동해가 신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특검 다녀오셨지만 김호 서기관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언들을 보면 용역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겠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23년 9월에 관련된 헌재 판결이 났지만 그 당시 국토부가 의견을 어떻게 냈냐 하면, 윤석열 정부 산하의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2㎏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국토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가 바뀌고 안전 문제, 그러니까 특히 국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서로 달라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치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국토부가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오늘 처리하시고, 항상 법이라는 게 선행을 해야지 후속적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양시라 접경지역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미리 법을 준비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거를 정쟁으로 가져갈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5장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북합의서에 기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남북관계발전법에, 발전 관련된 법률에다 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5장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북합의서에 기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남북관계발전법에, 발전 관련된 법률에다 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안전법에 담아서 이 조항들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지……
저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후속적 조치를 취하면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전단 문제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걸로 공무원 네 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징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견책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특검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세요.
특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다 국토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 국감 그리고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미 상당수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 당시 가장 큰 실기 중의 하나는 정권이 무너지는 데 큰 빌미를 제공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최근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지요?
2024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노조가 이사를 장악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은 적어도 기록으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계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정된 미디어학회입니다.
여기가 정치 편향적입니까?
공중파에 있는 방송인력들이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2008년, 2010년은 MBC 장악을 하기 위한 꼼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독일 ZDF 방식하고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독일 ZDF 방식하고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2008년 5월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합니다.
KBS 전 간부를 내세워서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에서 자의적인 소송 취하로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긴급체포하고 서울중앙지법 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얻어냅니다.
대법원은 2012년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MBC에서는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드릴 것은 이 장의 2부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조사 문건을 2008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편성권 침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MBC PD수첩 불방 사례입니다.
MB 무릎 기도 파문,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한진중공업 사태, 미군 고엽제 파문, 4대강 공사 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기도 파문,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KBS 개그콘서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는 몇 번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자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도 진행자 최양락과 배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서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라는 풍자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순간인데 저항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고치자고 방송 4법을 발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같은 사람을 앉히겠다, 김홍일을 앉혔다, 이동관을 앉혔다……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간 예타가 진행됐던 곳이 용역사가 단 하루 가 가지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KBS는 파우치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약해서 받았다고 하고, 술은 받았다 하는데 어디에 폐기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진숙·김재철……
지금도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눈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서른여섯에 시작했던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파업을 언론 정상화, MBC 정상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나이가 마흔여섯이 됐습니다.
아나운서를 해 보고자 들어갔던 MBC에서 10년의 젊은 시절이 날아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수두룩한데?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송 관련법 개악을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기존 여론 시장의 강자들에게 종편 TV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언론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2008년.
공영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를 종편에 조금만 돌려서 들이대 보면 과연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삿거리가 되겠습니까?
임명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최형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임받은 권력.
위임받은 권력대로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바꾼다,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대로 해야지요.
현재 EBS·MBC 6 대 3 구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6을 가져가면 됩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 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김은희 체포,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정직과 감봉.
2008년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용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장악백서 첫 번째 내용에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웃겨요.
본인은 정작 제척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 사유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의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문진 교체, 방문진 교체를 통한 사장 교체, 이게 2010년에 한 번 시도됐던 일이고 실제 그렇게 사장이 해고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엄기영 사장이 못 하겠다고 뛰어나갔지요.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MBC 사장을 뽑아도 MBC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을 하면 사장이 해고가 됩니다.
어차피 원래 이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바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소위 위원장, 간사께서 어떻게 도망 다니시고 소위를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법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였고 이미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회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이 펼치는 여러 가지 반론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현진 의원 많이 당했다며」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말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방송장악의 일환이에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진숙을 통해서 MBC 장악하려는데 자꾸 시간, 너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얼마 전 전주에 내려갔다가 이용마 선배의 지인들을 만났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진숙을 통해서 MBC 장악하려는데 자꾸 시간, 너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얼마 전 전주에 내려갔다가 이용마 선배의 지인들을 만났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많이 컸더라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악백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왜 이게 문제냐 하면요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김홍일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이상인이 있고 실무자 과장이 나와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조가, 그 노조를 노조로 잡기 위해서 복수노조제를 채택을 한 게 이명박 정권 아닙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거신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최 의원님의 논리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졸려요」 하는 의원 있음)
피곤하시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독일의 ZDF 방식입니다.
이 ZDF 방식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어떻게 그대로 베낍니까?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 4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나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 달라, 비판을 할 때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 달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듣다가 들어오시고 이제 박대출 의원님 들어오시니까 또 동료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방송 4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필리버스터 정도 들어오시려면 이 법안에, 방통위법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은 여러분께서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졸려요」 하는 의원 있음)
피곤하시지요?
끊어 드리면 바로 올라오시겠네요.
그러면 저도 새벽 기차를 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언론노동자 출신입니다.
제가 MBC에 면접을 볼 때 ‘왜 MBC를 지원하셨습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마지막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황방송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예전에 ‘식사 좀 하시지요.
저는 그때 선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구나.
해고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시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자리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언론장악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악백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거나 그와 동시에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방통위법은 통과를 시켜야지요.
여기에다 필리버스터를 겁니까?
개중에는 당이 시키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굳이 여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왜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예전 자료들을 조금 더 읊으면서……
제 다음 분이 누구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외 사례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수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제때 해체를 못 해서 그게 저희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그러면 적어도 법으로 보완을 해서, 없앨 때까지는 법으로 보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전법인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겠지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해도.
김행보다는 멘탈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행 때는 적어도 중간에 도망이라도 갔는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29개 정도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사 임명, 뭐 KBS 이사, 사장 임명 제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인사 같은 것 하는 줄 아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미국의 케이스를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BBC가 경영과 관리 감독을 왜 분리를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뒷말 맞지도 않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제도를 MBC, KBS, EBS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법은 하나인데 3법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10년간 논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10년이기 때문입니다.
3분의 1 구조니까.
그 정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그러면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장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BBC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하시던데 제가 밖에서 듣다가 ‘야, 저걸 저렇게 섞어 쓸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던 2007년의 BBC 제도하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일종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 경영과 관리 감독을 분리해 놓았던 것을 경영과 관리 감독을 통합해 놓은,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국 내 비판이 있는 그 제도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 BBC 제도로 돌아가면 지금에 있는 우리 제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방통위 5인 체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전에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그건 해외 사례 보니까 이렇더라,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나머지 방송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나머지 방송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이 육칠 개월 그냥 들고 있었지요.
임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고 방통위 이사도 마찬가지고.
제안해라, 말은 쉽지요.
저는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이사들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공영방송을 손안에 넣고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를 하네 마네, 뉴스가 좋네 마네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갑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저는 실무적으로는 2008년부터 봐 왔습니다.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지만.
제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우리 이런 보도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언론장악은 일종의 기술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그때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지금 저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언론 개혁은 총 4개의 과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온라인상도 역시 마찬가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스탠드라고 해서 포털에서 뉴스를 줄 세웁니다.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안 타겠습니까?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질타는 빠진 채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출연자 진성호 씨는 유병언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해진해운에 면허를 넘긴 것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이라면서 DJ 시절의 해수부장관 이름 대고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 주장을 했습니다.
또 91년 해수부의 면허를 받고 4년 동안 배를 확보 못 했다는데도 면허 연장을 해 줬다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해수부 관료들이 민간단체에 가서 일을 해서 집단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해졌다라는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공기업 하나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 때 저희 노조원들, 파업에 동참했던 MBC 동지들 몇 개월씩 대출 받아서 살았습니다.
왜 MBC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사들은 단 한 번도 임금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올려 달라는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을 해 달라는 게 딱 하나의 파업의 이유입니다.
공영방송사들은 단 한 번도 임금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올려 달라는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을 해 달라는 게 딱 하나의 파업의 이유입니다.
92년 파업이 그랬고 2008년 파업이 그랬고 2012년 파업이 그랬습니다.
하도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명박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5명으로.
다 구성을 마쳐서 그래도 생색이라도 좀 내려고 다 5명 갖춘 다음에 방망이라도 두드리는 시늉이라도 했지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그 당시에 아마 방통위원으로 계셨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겠지요.
하지만 방망이 두드려서 할 것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덜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거부하는 거지요?
아울러서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성도 이것을 반대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니, 이명박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5명으로.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방위에 있는 방송소위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지금 현재 BBC 제도는 말씀하시는 그 좋은 BBC 제도가 아닙니다.
NHK도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독일식 모델인데 이 독일식 모델 자체가 다원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담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독일은 연방제이고 연방제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각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담아 오느냐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좀 다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뉴스인데 뉴스의 힘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상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TV를 안 본다는 게.
TV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법은 공영방송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을 만들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방송사가 자유롭게 방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다만 우리 국민을 현격하게 해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니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 것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법안인 방송 4법 중에서도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언론사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받고 구제되고 언론사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뽑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원래 필리버스터를 1번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 한 7시 대, 한 8시 대 정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국민분들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단 30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측에서 몇 시간씩 하면서 시간을 끄실 테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분들에게 왜 언론장악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지금 이들이 현란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2008년에 있었던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고 싶었고 실제 그 언론장악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10년간 버텼던 정말 증언자로서의 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뒤에 하는 것을 아셨는지 앞에서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자정을 넘어서야 들어오니 들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자료들을 좀 읽곤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는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ZDF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당시 박병석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를 시키면서 통과가 안 됐지요.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데들은 순치시키고 자기들의 스피커를 키우는 일.
종편은 누가 봐도 보수의 스피커입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MBC를 잡아 보고 MBC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민영화를 시키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발의했던 모두 7개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더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 4개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 평가를 받으며 미디어 악법, 언론장악법으로 통칭됐다.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 가서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가도 피해를 입힐 사람입니다.
제가 MBC 직원들 남자 중에 가장 먼저 육아휴직이라는 걸 썼는데 한 2년 정도 파업하고 공영방송 한번 지켜보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잘 챙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 유선염 걸려서 젖 물리고 있는 아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자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웠던 게 당시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했던 구성원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더니 2010년에 있었던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 ‘야, 이것을 진짜 후배들에게 실행을 했단 말이지’, PC에다가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을 하고 ‘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서에 보내고 결국 모아 가지고 교육대 같은 데 보내서 하루 종일 먼산 바라보게 만들고.
한번 직접 얼굴 마주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고 싶답니다.
탄핵을 해도 버틸 거예요, 훈장 달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하겠다고 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 가서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지 마십시오.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4개 공영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건이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쟁취.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던 2008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인물을 YTN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YTN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40초 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원충연 메모, BH하명으로 표기된 당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고 또 임원진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그대로 해서 MBC의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4월 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39일간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 YTN, 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매우 동일했습니다.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 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시행, 2010년 파업 실패 이후에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2010년 3월 1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3월 8일 19개 지역 MBC와 자회사, 인천시 자회사를 인선할 때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도 맞고 깨진 뒤 MBC 내 좌파 80%를 척결했고 김재철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서 권력기관의 인선 개입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 배치시키고 인사 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 불공정 보도를 강행을 했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함께 구성을 했던 공정방송협의회, 이게 MBC에서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가 함께 구성을 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곡·편파 보도에 항의를 했고 또 노사협약에 기초해 인사 전횡의 중단, 특히 정치 편향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승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 위기를 피했습니다.
검찰이 MBC의 비판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를 체포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증언에 따르면 2시간 동안 심의를 할 때 1시간 반은 MBC를 심의하고 나머지 30분을 다른 방송사를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벌점으로 쌓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각 사들을 재승인 관련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나면요 사장 교체를 할 시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안들을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소송에 걸리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MBC가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 홍보기관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엄기영 사장을 회유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논의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미 2008년부터 한번 겪어 봤던 일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저희가 논의하자고 들어가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IPTV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OTT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의석수대로 하자고 하면 도망갈 것 아닙니까, 또.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2023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 언론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 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