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