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5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준호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와 책임, 본인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역시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