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3년 9월에 관련된 헌재 판결이 났지만 그 당시 국토부가 의견을 어떻게 냈냐 하면, 윤석열 정부 산하의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2㎏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국토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준호한준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23년 9월에 관련된 헌재 판결이 났지만 그 당시 국토부가 의견을 어떻게 냈냐 하면, 윤석열 정부 산하의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2㎏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국토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가 바뀌고 안전 문제, 그러니까 특히 국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서로 달라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치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국토부가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오늘 처리하시고, 항상 법이라는 게 선행을 해야지 후속적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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