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이 받은 답변이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제출한 재직 경력, 고문·자문 관계, 주식, 부동산 등 통상적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다, 따라서 그것을 과방위 활동 전반에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더욱이 이것이 이진숙 위원 개인에 대한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방위가 내리는 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국민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진숙 위원 기자회견을 보니까 윤리심사위로부터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시던데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진숙 위원이 받은 답변이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제출한 재직 경력, 고문·자문 관계, 주식, 부동산 등 통상적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다, 따라서 그것을 과방위 활동 전반에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등록 자료에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에 관여한 의결과 향후 국정감사 법안 심사의 연관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