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한준호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ZDF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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