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상속세 발언
2025
2011년 이후에 2024년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약 6조 2795억 원 중에서 현금화가 완료된 금액은 찾아보니까 6900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 11%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납하는 경우 이건 오히려 할인매각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거래의 특성이나 지배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이 3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넘는 126곳이 휴폐업한 회사입니다.
결국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엘룰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과세이연을 통해서 자본이득세로 궁극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2.67%입니다.
OECD 평균 1.27%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상속세나 양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부총리님,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 혹시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가장 큰 세대나 계층을 보게 되면 20대가 62%가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된다에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응답자의 56%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크면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다수, 기업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든지 공제 현실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가장 큰 세대나 계층을 보게 되면 20대가 62%가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된다에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응답자의 56%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크면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다수, 기업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든지 공제 현실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만일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율 조정보다 구조 개선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서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기재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부총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는데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속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중과세의 논란도 있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 유망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해외 자본에 기업을 팔고 또는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는 이런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요.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 나머지 23개국 중에서 4개국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0입니다.
실질적으로 19개 국가가 상속세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 나머지 23개국 중에서 4개국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0입니다.
실질적으로 19개 국가가 상속세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왜 이들 나라는 특권 또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프로 거짓말러라는 말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은 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깎아 주고 기업은 표가 없으니까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은 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깎아 주고 기업은 표가 없으니까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몇 개국이지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행태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 쇼 또는 위장 실용주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산층이, 특히 수도권에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두고 상속세를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적용 예외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와 같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가늠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프로 거짓말러라는 말을 하고요.
2024
아마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냐 아니면 중산층 감세냐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증여세제가 97년 이후에 약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실증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더불어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2009년에 사업승계 일반조치에 이어서 2018년에는 사업승계 특례조치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후계자에 부과된 상속제와 증여세의 3분의 2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중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헌재, 조하영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가 많을수록 민간투자와 GDP 성장률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시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 인하율은 100%입니다.
반면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완화율이 낮아져서 상속재산가액이 약 100억 원인 고액 자산가인 경우 완화율은 1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공제 금액의 확대는 출산 장려 등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인하가, 정부안의 혜택이 부자 2300명에게 약 2.2조 원의 감세가 귀착돼서 부자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 인하율은 100%입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 인하율은 100%입니다.
반면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완화율이 낮아져서 상속재산가액이 약 100억 원인 고액 자산가인 경우 완화율은 1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을 넘어섰고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를 합쳐서 한도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3만 9000명이던 상증세 납부자가 2022년에는 26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인하가, 정부안의 혜택이 부자 2300명에게 약 2.2조 원의 감세가 귀착돼서 부자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만 9000명이던 상증세 납부자가 2022년에는 26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인하가, 정부안의 혜택이 부자 2300명에게 약 2.2조 원의 감세가 귀착돼서 부자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저는 과세자 비율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당시 97년도에 1%인 과세자가 23년에는 6.8%, 서울은 07년 2.2%에서 작년에 15%까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28년 전에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을 넘어섰고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를 합쳐서 한도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을 넘어섰고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를 합쳐서 한도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3만 9000명이던 상증세 납부자가 2022년에는 26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세행정이 발전해 있고 또 한국의 소득세율을 볼 때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상증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과중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세체계의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세체계의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경제 수준과 담세력을 고려해서 상속 이후에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상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 14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2025년에 상속세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소득, 재산세의 과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상증세는 과거 소득세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보완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합니다.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속세제가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측면보다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중과세가 우리 기업의 조세수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속세제가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측면보다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중과세가 우리 기업의 조세수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