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채상병 발언
2024
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능한 무제한토론에서……
그동안 우리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오직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모든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돼서 해병 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징구하면서 했던 수사 행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 없는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모두 법에 근거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지시가 적법했고 그 해병 사령관의 수사는 부적법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낼 때 수사단장이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군검찰과의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처럼 발언하였지만 박 대령이 군검찰에 검토 요청을 한 것은 장관 보고 이틀 후인 8월 1일에 하였고 이마저도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후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법사위 현안질의 중 민주당 박주민 위원은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나면.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초동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나쁜 심보.)
제일 논점은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세 번의 지시를 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이 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세 가지 지시를 하달합니다.
첫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조사보고서상 혐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병대사령관에게 7월 31일 예정이던 언론·국회 브리핑 보류를 지시합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인 내지 결재 권한이 있는 자는 철회 또는 취소 권한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한 자료 중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한 자료 중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효용이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 역시 피고발인이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와 그 의미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에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복되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 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2023년 8월 9일 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지시와 관련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부서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사고는 사전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하였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의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2명은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고 각 여군 초급간부인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지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군의 의견을 담아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 기록 송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8월 20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여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복되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2023년 8월 9일 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지시와 관련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부서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사고는 사전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하였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의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2명은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고 각 여군 초급간부인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지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군의 의견을 담아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 기록 송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8월 20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여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당시 수행 중이던 군사보좌관을 통해 문자로 지시하였고 이에 해병대사령관 역시 군사보좌관에게 문자로 경찰 이첩은 피고발인 귀국 후 지침을 바꿔 하겠다고 복명하여 피고발인의 보류 지시가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8월 2일 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이에요.)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와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언론 보도대로라면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기존 의견서에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 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제기된 의혹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입니까?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인 총 8명 범죄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는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인 총 8명 범죄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는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인 총 8명 범죄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먼저 의견 개진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주장이 엇갈리는 박 전 단장과 김 사령관을 대질조사하려 하였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항명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물증 그다음에 증언이 이미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군수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외압,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에만 사안을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징계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로 입건·수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조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중요한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 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 수사 대상은 총 6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족과 국민을 위로해야 할 공당의 책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제1 야당은 이 사건에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달라붙어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단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