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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