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