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