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인 총 8명 범죄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는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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