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낼 때 수사단장이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군검찰과의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처럼 발언하였지만 박 대령이 군검찰에 검토 요청을 한 것은 장관 보고 이틀 후인 8월 1일에 하였고 이마저도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