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2026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를 초과해서 사인 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를 초과해서 사인 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를 초과해서 사인 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가 내려가는 거는 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 규제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또 올라간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 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 조사한 다음에 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이다라고 나온 것은 그것이 처분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징표입니다.
그다음에 영농법인, 영농법인은 농사해야 됩니다.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농사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거나 혹은 그냥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지분 취득만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역시 방치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딱 이 세 가지만을 투기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법 개정에 동의를 해 주셔서……
예, 일본의 유사한 중앙경마회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을……
아무튼 포함해서 저희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정부 내 입장은 CPTPP를 만약에 가입 신청하더라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별개로 한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는 계속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농업계로서는 이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가입 신청을 위해서 논의가 공식화되는 경위라고 한다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우리 농업계의 피해와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범부처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택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사회랑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마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마사회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마산업이라는 것이 또 말하자면 적정한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부처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적합한 부지를 구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마사회의 입장들은 저희가 다 알고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할 때 마사회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나온 겁니다.
‘마사회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구체화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님.
실무자를 통해서 하였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순간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었고요.
2025
쌀 적정 생산과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하였고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등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식량 자급 목표 재설정, 필요한 자원 투입 제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과잉 시 사후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14개 산단 근로자에게도 시범적으로 아침밥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수확기 쌀값부터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는, 이번 양곡법 도입 취지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먼저 하자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 작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에 더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 작업에도 양곡법을 근거로 활용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 작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에 더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 작업에도 양곡법을 근거로 활용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요 선제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재배면적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취약한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재해에 대비한 생육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약재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생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이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적으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생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라, 차액 지급을 해라 이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정 품목의 생산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니까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두 법을 하게 됐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양곡법의 경우에는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삽입했고요.
농안법의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수급안정이 되어야만 특정 채소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급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포함되고.
그런데 두 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쌀의 경우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농안법의 경우에도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생산비, 최소한의 들였던 생산비와 노임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이전의 재의요구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양곡법과 농안법이 이전에 재의요구한 것과 무엇이 달라졌냐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를 확실히 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숙의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을 보완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의요구 할 당시에 생산 쏠림 현상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5대 채소 말고 나머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까지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기준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난주에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오히려 남는 쌀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남는 쌀을 아예 안 만드는 방식으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농망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발표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의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집니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재의요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당시에 제안됐던 그 법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재배면적 조정이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의무 매입하는 것의 부작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재배면적 조정이 사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마……
예, 위원님 그런데 다만 말씀 하나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매년 20만t 정도를 매입을 합니다.
공공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재해재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흉년이 왔을 때 이런 때만 방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소비량이 늘었을 때 방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는 앞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게 쌀 가격 안정 이것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쌀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식량자급률하고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쌀을 다른 식량 작물로 또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작년 쌀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쌀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식량자급률하고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쌀을 다른 식량 작물로 또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작년 쌀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TRQ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TRQ 물량 때문에 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쌀가격이 높았던 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WTO 협상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이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해서 이 대가로 저율관세로 이 물량이 할당된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설명을 드려도 안 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의무매입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 쌀 생산을 줄이려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의무를 우리가 제외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수급 관리를 사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쌀 가격을 당연히 저희도 높이고 싶지요.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부도 이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2024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쌀은 자급률이 105%가 넘습니다.
그러면 쌀은 줄이고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해야만 식량안보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의 쌀 재배에 따른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인단체가 59개 단체가 있는데 44개 단체가 양곡법과 농안법보다는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선제적 수급 관리나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틀로 소득 안정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보상되는 특정 농산물로 재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난 농산물들은 과잉 생산돼서 폐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면서 농산물 전체의 수급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도, 지금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온실·축산·노지 분야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의 주요 애로사항인 초기소득, 농지 확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소요 1157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지 선임대·후매도와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도 수확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일본은 지금 쌀 재배면적 감축을 상당히 해서 딱 맞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라고 하고요.
그들도 창고에는 쌀을 가지고 있지만, 비축해 놓고 있지만 쌀값 보전 등을 위해서 방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도 수확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일본은 지금 쌀 재배면적 감축을 상당히 해서 딱 맞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라고 하고요.
그들도 창고에는 쌀을 가지고 있지만, 비축해 놓고 있지만 쌀값 보전 등을 위해서 방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일본 전통주인 사케를 만드는 데 1년에 쌀 소비가 30만t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격리 매입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법률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정을 또 해야, 관계부처 협의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함께 꼼꼼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 법령 제정·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농지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AI·데이터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 신규 선정, 38개 식품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 추진 등 식품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창업부터 성장·수출까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들은 것 중에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것 납부하는데, 말하자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는 그분들이 60살이 되어야 우리 국민연금 납부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또 이런 불합리함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법무부하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저도 그 TRQ 자료제출 목록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당관세도 자료제출 목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할당관세도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작은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 기조인 상태에서 농촌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도 타 법률에 의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을 저희는 양곡관리법 16조의 근거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그리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3%가 안 되는, 초과생산량 3%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만t을 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상황 보면서 농협에도 자체적으로 재고소진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정부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결국은 정부가 20만t을 매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재량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양이 많고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서 의무매입을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쌀 재고는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양곡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부권 이야기는, 쌀 의무매입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첫 번째로 재의 요구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쌀값이 하락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으로 의무매입을 한다고 하면 쌀의 초과 공급은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집니다.
쌀과 한우를 비롯해서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현장 농업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곡법, 농안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데, 제안하신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5월부터 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 등 재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배수시설 등을 사전 점검했고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보강, 생산시설 개보수, 방상팬, 환기·차광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부권이라는 말씀을 자꾸 쓰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재의 요구입니다, 재의 요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다시 논의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신 거고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