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의 경우에는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삽입했고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양곡법의 경우에는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삽입했고요.
농안법의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수급안정이 되어야만 특정 채소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급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포함되고.
그런데 두 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쌀의 경우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농안법의 경우에도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생산비, 최소한의 들였던 생산비와 노임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이전의 재의요구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