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1-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