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양곡법과 농안법이 이전에 재의요구한 것과 무엇이 달라졌냐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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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