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공유지분 취득만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역시 방치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딱 이 세 가지만을 투기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영농법인, 영농법인은 농사해야 됩니다.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농사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거나 혹은 그냥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지분 취득만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역시 방치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딱 이 세 가지만을 투기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법 개정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