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6-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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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