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6-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사인 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를 초과해서 사인 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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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