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격리 매입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법률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정을 또 해야, 관계부처 협의도 또 해야 되고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10-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격리 매입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법률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정을 또 해야, 관계부처 협의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함께 꼼꼼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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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