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일본 발언
2026
1인당 1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1년간 재외선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갔는데 간 장소를 보면요 다 엄청 좋은 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미국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 일본 도쿄, 파리, 밴쿠버, 시드니, 아주 좋은 곳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외투표소는 굉장히 많아요.
109개국에 205개의 재외투표소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한 명씩 갔습니다.
또 특히 사전투표제는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사전투표제도가 아예 없고요.
미국,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사전투표제도가 아예 없고요.
미국,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4~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통계가 입증을 합니다.
2024년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허위 고발 건수가 연간 127건으로 10년 전 대비 340% 증가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2016년 4553건이었던 고소 고발이 2023년 기준 2만 7177건에 이를 만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연평균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법왜곡죄까지도 고소 고발에 악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서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제때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생도 엉망이고, 백신을 제조하는 곳에서 돈 벌려고 막 찍어 내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어 있고 이산화규소가 들어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백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백신을 발견했던 간호사와 의사 또 일반 국민들이 버젓이 1285건이나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모든 백신접종 절차를 멈추고 자체 점검을 하고 문제 되는 것들 전량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2025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사전에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15세 이상가로 잘 팔리고 있는 게임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막혀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게임이 더 이상 무슨 질병이나 중독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고 산업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표현 자체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80년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진짜 바라는 일자리는 유망한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일과 보람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국내에서 만들 동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저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행했던 제도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반대로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1950년도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까 봐 이 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하지 않은 지 1974년도에 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하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영국·독일 등 OECD 국가 전체는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회사 선택에 맡기고 있거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조차 황금주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진칼, 크래프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IT 업종, 물류 업종, 항공, 금융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다 10%를 상회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회라는 형태로 설치된 회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까지, 이사회까지 멤버가 된다면 감사위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권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 15%로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 15%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규제를 해소해 주고 기업들이 쓰는 비용을 좀 더 줄여 줘서 그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미국 자동차 기업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나라 국부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FTA에서 보던 무관세 이익도 일본은 2.5% 내고 우리는 0% 내던 것을 똑같이 15% 내게 됐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관세 협상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로 불러서 사진 찍고 밥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하고, 다 요청했잖아요.
절대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임해 준 그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일본에서 해 봤더니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되더라, 기업 운영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사회가 보통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 사항은 다 하지 않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뭔가 인수합병을 하든 또 신사업에 진출하든 어떤 자본 확충을 하든 대규모 배당을 하든 어느 정도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어느 정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도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몇 명이나 선임할 수 있을지는 너무 불분명해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경영권 보장과의 충돌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일본도 그것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폐지했던 것이고.
이 우려는 다 경험적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겪어 봤던 경험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우려가 아니에요.
이미 다 경험해서 그 제도를 없앴던 경과가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 무려 75년 전에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헤지펀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본인들이 언제 주식을 팔고 어떻게 나갈지를 본인들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가 불균형한데 어떻게 개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당시 1974년도에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기업 지분을 25%만 보유하고 있던 것을 투자 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투자 제한이 없어지면, 똑같은 고민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내부 대립으로 인해서 경영의 속도나 원활한 경영이 저해가 됐고요 노동조합 운동이 이사회에도 막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니까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1970년도니까 일본도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들여오려고 했거든요.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195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은 당시 미 군정체제에서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주총회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들이 도입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받아들인 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사회가 맨날 파행을 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이사가 선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인 1974년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폐지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50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입되자마자 경영권이 위협받고 경영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주주들끼리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요.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정부의 협상을 돕고 있고 그게 다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있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만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예시를 들 때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소액주주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헤지펀드는 쓰기가 너무 쉬운 거지요.
실제로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계 3위예요.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이미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 소액주주들 중에 어떤 주주들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인수합병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엄청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 간 파벌 싸움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어요.
이미 1차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1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는 이게 2명이 돼 버리면 글쎄요, 왜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요?
제가 아까 일본도 의결권 제한이 없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외에도 거의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본다수결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거지요, 다수결의 원칙.
현재 3% 룰이 강화된 상태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7월 28일 바로 한 3주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법사위 소위가 통과되고 지금 또 국회본회의 통과를 오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안입니다.
집중투표제, 중국과 러시아만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외의 대부분의 주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채택했다가 심지어 취소를 했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누구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다수결이 다 적용이 되니까 감사위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사위원들 2명이, 감사위원회가 3명인데 2명이 마음먹고 혹은 경쟁사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서 아무리 많은 소액주주들과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이사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한다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더 큰 나라에서들조차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했던 국가조차도 되돌아서서 취소를 했었고 현재 이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 주도의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