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15세 이상가로 잘 팔리고 있는 게임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막혀 있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사전에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15세 이상가로 잘 팔리고 있는 게임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막혀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게임이 더 이상 무슨 질병이나 중독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고 산업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표현 자체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80년대 표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