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언론 발언
2025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탄핵 비용도 문제예요.
저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남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헌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탄핵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너무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방통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은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국회에서 제발 세 명을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론준비기일 외에 어느 정도……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벌써 150일이 넘었어요, 접수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180일 이내에 제대로 지키지도, 법에 정한 기한도 못 지킬 것 같은데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만 재판관 임기 4월 18일 이전에 해야 될 것처럼 서두르냐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도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열어야 맞지 않습니까?
2024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의,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 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물이라고 경찰에서 이것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통위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으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돼서 시간적 간극이 없다라고 하면 방통위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하고 통지가 안 되거나 좀 예외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방통위에 협조를 구해서 또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대규모 유통이 되는 곳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경찰에서 딥페이크물이니까 빨리 삭제하시오라고 하고, 처벌규정도 있는데 그걸 받은 쪽에서 그냥 무시한다?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먼저 통보하면 통보받는 입장 쪽에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들어갈 건데 또 방통위에 온 게 이중으로 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게 2개 오면 이게 혼선인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주체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너무 예외적인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물이라고 경찰에서 이것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인권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두 가지 현안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예산을 다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위 조직 관련 규칙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 규칙으로 바꿔서 인권위 자체적으로 인사, 예산, 조직 전부 다 하겠다는 거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절차도 지금 방송법처럼, 방송법 개정안 추진했던 것처럼 많은 추천 위원을 넣어 가지고 인권 관련된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현안 하나도 인권정책 기본법이라고 해서 인권 보장 책무를 기업에 부여하고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현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현안 세 가지가 전부 다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짜여질 수 있습니까?
이 역시, 24항부터 27항까지도 저는 명백한 반대 입장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헌법체계나 법체계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밖에 안 한 상태이고 위법사항도 없는데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냐라고 했었고 또 그 외에 기존의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업무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라고 하면 정무직인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만큼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라고 해서 몇 개월간 어떠한 기약도 없이 계속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게 되면 국정이 언제든, 현재 야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다수당이 국정을 바로 멈출 수 있는 어떤 비토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탄핵되면 민생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며칠이나 근무했습니까?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방통위원장 케이스에 이어서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수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다단계 사건도 많고 금융 탈세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하면 그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배려해 가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혐의가 특정 안 됐다는 것은 소송으로 따지면 거의 각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좀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좀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 부분이 남발되는 것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탄핵소추 하자마자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딱딱 부여되어야 이런 탄핵소추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사건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 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 안건일수록 대체토론을 더 자세히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아주 한두 명밖에 발언 못 하도록 제한하면서 이게 중요 안건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 이게 방송법을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에 따르면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 이게 방송법을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에 따르면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언급해 가면서 이것도 위법이니 저것도 위법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오면 사안만 중대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명 체제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 법체계와 맞지도 않게 유독 방통위에 대해서만 4명 이상 한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힘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거나 지금처럼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들이 국회의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계속해서 마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통위만큼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2인 이상이 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최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부처와 국회 간 힘의 균형을 이룬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 4명 이상으로, 그러면 4명 이상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라면 또 몇 달간 방통위의 모든 중요 업무가 마비됩니다.
저희 주장은 뭡니까?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명 체제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 법체계와 맞지도 않게 유독 방통위에 대해서만 4명 이상 한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힘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거나 지금처럼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들이 국회의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계속해서 마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통위만큼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2인 이상이 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최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 체계랑 맞는지의 여부를 대충 여기에서 그냥 몇 마디, 5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답 정해 놓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방송·통신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차피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1명 더 있도록 법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방송·통신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차피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1명 더 있도록 법체계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정부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2명의 위원이 출석해서 충분히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도 그중에 여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저희 주장은 뭡니까?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