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 역시, 24항부터 27항까지도 저는 명백한 반대 입장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헌법체계나 법체계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밖에 안 한 상태이고 위법사항도 없는데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냐라고 했었고 또 그 외에 기존의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업무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라고 하면 정무직인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만큼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라고 해서 몇 개월간 어떠한 기약도 없이 계속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게 되면 국정이 언제든, 현재 야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다수당이 국정을 바로 멈출 수 있는 어떤 비토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