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먼저 통보하면 통보받는 입장 쪽에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들어갈 건데 또 방통위에 온 게 이중으로 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게 2개 오면 이게 혼선인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먼저 통보하면 통보받는 입장 쪽에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들어갈 건데 또 방통위에 온 게 이중으로 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게 2개 오면 이게 혼선인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주체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너무 예외적인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물이라고 경찰에서 이것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