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 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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