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