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하고 통지가 안 되거나 좀 예외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방통위에 협조를 구해서 또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딥페이크물이라고 경찰에서 이것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통위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으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돼서 시간적 간극이 없다라고 하면 방통위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하고 통지가 안 되거나 좀 예외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방통위에 협조를 구해서 또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대규모 유통이 되는 곳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경찰에서 딥페이크물이니까 빨리 삭제하시오라고 하고, 처벌규정도 있는데 그걸 받은 쪽에서 그냥 무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