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의,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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