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용
2023
휘발된 것은 영수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추비와 특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영수증, 현금수령증, 집행내역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재판부가 검찰청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성격상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영수증, 현금수령증, 집행내역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재판부가 검찰청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성격상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된 것은 영수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추비와 특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영수증, 현금수령증, 집행내역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재판부가 검찰청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성격상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특수활동비의 공개 범위에 관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 공개하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가진 기밀성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공개하고 제도 개선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더 기밀성에 가까운 국가안보 관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결국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법무부만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싶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또 법사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집행 매뉴얼을 주요 내용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가진 기밀성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공개하고 제도 개선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더 기밀성에 가까운 국가안보 관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결국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법무부만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싶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금년 1월에 국회 법사위 심의 의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사상 최초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1․22년의 집행 결과 보고서.
그것도 진일보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또 법사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집행 매뉴얼을 주요 내용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가진 기밀성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공개하고 제도 개선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라는 명목은 특활비 용도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한 의미의 감정적인 격려는 아닙니다.
이런 제도나 지침이 정비되기 전에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관행적으로 격려라는 용어를 좀 써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들을 나눠 가지고 항목을 두고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그 특활비에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입니다, 본질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활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거기에는 경찰 국세청 금감원, 여러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돼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분의 1 정도, 1000억 정도 감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해서 유관기관이 또 새로 들어와서 남부지검에 편성이 돼 있고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서울북부지검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보조금 등 부정 사용되는 범죄를 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마약범죄가 국내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편성을 하고 16개 지검에, 4개 권역에 일단 마약수사 특별수사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최고 감독자고 검찰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하에 쓰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도 본인은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공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나는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박상기 장관께서 특활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검찰국 특활비를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박상기 장관께서 특활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검찰국 특활비를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최고 감독자고 검찰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하에 쓰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0억까지 내려온 다음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이건 더 이상 전환도 할 수 없는 최소한이다’라고 직접 국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업무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이걸 더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정보 공개 후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급일자하고 금액이 공개가 되고 또 오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규모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 대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추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업추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법률로 그게 규정이 돼야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 청의 수사 상황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수시 배정분을 유보를 해 놓고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정을, 다시 재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으로 다시 보내면 그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정하기 전에 1월 달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활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된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중에 업무가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감액된 특활비를 특경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액 전환을 하면 예산은 줄지 않았을 텐데 특활비를 감액하면서 99억 중에 67억만 특경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그냥 순수하게 감액이 돼 버린 겁니다.
그중에 업무가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감액된 특활비를 특경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액 전환을 하면 예산은 줄지 않았을 텐데 특활비를 감액하면서 99억 중에 67억만 특경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그냥 순수하게 감액이 돼 버린 겁니다.
예, 2017년에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595억이고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심사받고 있는 2024년 예산은 특경비와 특활비를 합하면 562억이라서 32억 차이가 납니다.
2017년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32억이 더 감해진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 보고 검찰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와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사지휘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 처분을 하면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없애고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20년에 특활비 제도개선을 하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집행계획도 혼자서 세우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우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검의 간부, 법무부의 간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의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운 것을 위원들이 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재재배정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특활비의 소요가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필요하느냐.
특활비가 필요한 사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업무 자체가 일정 정도의 특활비는 항상 소요가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의 소요가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필요하느냐.
특활비가 필요한 사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업무 자체가 일정 정도의 특활비는 항상 소요가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부서에 일정 금액은 정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배정과 수시배정분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인데, 신청이 있어야 지급을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특활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재배정을 하면 집행의 책임자가 되는데 검찰총장이 사용하는 검사한테 직접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그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지급을 받았는지, 그 받은 사람 금액이 전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 성격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그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지급을 받았는지, 그 받은 사람 금액이 전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 성격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방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먼저 8개 사업이 아니라 형사부 등 수사 지원 7개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부 등 수사 지원, 국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마약 수사,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 지원 이렇게 7개 사업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전례를 항상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전례를 바꾸려면 어떤 계기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특활비가 다시 어떤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답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 지침 제출이나 열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타 기관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세 번째, 외부기구나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받아라,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결정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활비가 저희 법무부, 검찰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특활비를 운용하는 재정 당국 그다음에 정부 전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감사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외부감사, 외부점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저희가 여기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만 외부감사기구 구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처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 것인가, 아주 무성의하게 저희들이 그냥 요청을 하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자체는 판결에서도 명시됐다시피 그 자체로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기존의 관행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해서 사실은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쳐서 과연 처음 제출하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구두로 또 설명드릴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제도가 2016년 특정한 사건 이후에 많이 개선이 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을 하고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점검을 해서 결과도 보고 감사원에서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와서 검찰의 예산 집행을, 특수활동비 집행을 들여다보고 계속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제도가 개선돼 나가고 진일보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특수활동비제도가 2016년 특정한 사건 이후에 많이 개선이 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을 하고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점검을 해서 결과도 보고 감사원에서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와서 검찰의 예산 집행을, 특수활동비 집행을 들여다보고 계속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제도가 개선돼 나가고 진일보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래서 국가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용도에 쓰이면서도 업무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 제출되어야 할 부분들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까지 안 보시고 그 재재배정 단계만 보시니까 이게 정액 월급처럼 지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종 사용자를 생각을 해 주시면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특수활동비 전체 중에 정기 배정분이 있고 수시 배정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서와 기관에 매월 어느 정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이것을 정기 배정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정기 배정분이 쓰임과 달리 또 예상과 달리 현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검찰청에서.
그러면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에 정액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최종 사용자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사용처가 중요하지 부서나 기관에 월 지급되는 것을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사용은 결국 실제 일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총무부라든가 운영지원과라든가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형편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특수활동비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인지부서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을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선회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듯 싶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추석, 설 이럴 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를 직접 많이 해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정농단 이후에 수사가 죽 진행되는 동안에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특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지수사 부서의 검사들은 많이 쉬면 딱 하루 정도, 당일 날 하루 정도 쉬면서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휴 중에는 사실 또 다른 직원들이 다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총무부라든가 운영지원과라든가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형편이지요.
2022
이게 수요는 많지 않더라도, 원래 소수자는 그 말 그대로 소수자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의 출입통제시스템은 작년에 광주지검에 일본도를 들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난입을 해 가지고 저희 수사관 1명이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죽을 위기상황에서도 제압을 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청사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이 증액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사권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안에서 무려 특정업무경비에 43억을 감액하는, 사업 조정을 해서 43억을 감액하는 안을 작년 정부 편성안에서 짰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32억 정도로 다시 좀 증액이 돼서 작년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 기관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너무 기관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나치게 힘든 상황이 실제로 일선에서 벌어져서 기관장들이 청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협의․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보다는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건 처리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사권 조정 전후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3.5%가 경찰 수사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런 공백을……
다만 수사 지휘가 유지될 때는 사건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수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협의․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보다는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건 처리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사권 조정 전후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3.5%가 경찰 수사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처리하고 있는 전체 사건 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비율은 과거에도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불송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국 처리를 검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도 전체 기록을 검찰로 송부를 합니다, 기록 송부라고 해서.
그다음에 검사한테 전부 배당을 해서 검사가 이 사건들을 전부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법리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사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게 특정업무경비인데 이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관들, 검사들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는 속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은 특정업무경비를 쓰는 기관, 저희 법무부․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심이 곧 선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수사권에 전혀 제한이 없을 때도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러나 최종처리는 검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소위 때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라’ 그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22년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1년에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고,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미작성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21년 3~4월경에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걸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법무부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서 2021년 5월부터는 개선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 21년 5월 이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 예산 심사 때 통과가 돼서 22년 금년 특활비가 편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특정업무경비는 118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합해 보면 602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특활비는 25억이 줄었지만 특경비는 40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5년간 특활비는 99억이 줄고 특경비 증액분은 36억밖에 안 돼서 2개를 합하면 63억이 오히려 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합해 보면 602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특활비는 25억이 줄었지만 특경비는 40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5년간 특활비는 99억이 줄고 특경비 증액분은 36억밖에 안 돼서 2개를 합하면 63억이 오히려 감해진 상황입니다.
검찰청 부분은 차관님이 말씀을 드렸고,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난 5년간 45% 정도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비율이 저희가 경찰보다 10%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보면 지난 5년간 45.1%가 감액이 돼서 검찰청이 국세청에 비하더라도 10% 이상 감액 비율이 더 큰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맞춰서 쓰임이 있는 것이고 그 쓰임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령이 현실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도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관계되는 부처도 합동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검찰국장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지난 7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전에도, 이번 법 개정 전에도 금액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지금 2명 간 것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편성했는데 2003년도 정부 예산안 여비규정에 의하면 2명 간 경우에는 1억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회하고 있어서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