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특활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용을 합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배정과 수시배정분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인데, 신청이 있어야 지급을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특활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재배정을 하면 집행의 책임자가 되는데 검찰총장이 사용하는 검사한테 직접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