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용
2023
그러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법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서 다시 송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조정 전과 후를 따지면 비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됐고 한 번의 지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번의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자율과 협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 보고 검찰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와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사지휘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 처분을 하면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없애고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검찰청 정원 외 인력 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차세대 KIC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부 안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정원 외 인력이 많이 와서 하고 있고 포렌식, 자금추적 교육 또 마약범죄, 작년에 문제됐던 스토킹, 전세사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과 공무직 관리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수요가 있어서 정원 외로 인력을 파견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어제 논의된 대로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또 정원이라는 제도와 현실을 최대한 맞춰서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사와 수사관 숫자가 5년 전에 비해서 검사는 100명 수사관은 18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사 숫자는 오히려 더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관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부동산 물가가 떨어진다면 관사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국장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지난 7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전에도, 이번 법 개정 전에도 금액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지금 2명 간 것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편성했는데 2003년도 정부 예산안 여비규정에 의하면 2명 간 경우에는 1억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회하고 있어서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