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일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 청의 수사 상황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수시 배정분을 유보를 해 놓고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정을, 다시 재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