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용처가 중요하지 부서나 기관에 월 지급되는 것을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부서에 정액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최종 사용자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사용처가 중요하지 부서나 기관에 월 지급되는 것을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사용은 결국 실제 일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