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법률로 그게 규정이 돼야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