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나서 이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그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지급을 받았는지, 그 받은 사람 금액이 전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 성격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