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부동산 발언
2026
위증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LP들을 모집해서 남의 돈으로 다 인수하고 그 인수한 것을 갚으려고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를 다 팔아 버리고.
그러면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제 기억으로는 1조 2000억인가 1조 몇천억 원을 관리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채라든가 마이너스통장까지 몽땅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빠지고 저희도 김빠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지자체랑.
뭐예요, 도대체?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빠지고 저희도 김빠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상 IMA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IMA 사업자는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 IMA와 발행어음 합산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A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5
그다음에 국익을 해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부동산투기도 한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투자에 몰입하거나 그걸 갖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명품 구입이라든가 환전 내역을 봐도 과소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큼 행동으로 진실되게 60년을 살아온 후보자에게 그런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령하셨지만 이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여 주씩, 20여 주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김병주 씨와 김광일 씨가……
그 전 자료 화면, 맨 처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2015년 9월 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투자제안서를 보면 우리는 홈플러스 중요한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투자받은 돈을 홈플러스의 정상화라든가 미래를 위한 경영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주요 골목골목에 있는 지점들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킨 다음에 투자자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한테 저렇게 제안해서 투자를 받고 그대로 10년 동안 실행을 합니다.
폐점된 점포, 팔려 나간 점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고통을 10년 동안 점주들이라든가 종업원, 종사자들이 계속 그것을 봐 왔다는 것이지요.
국유재산 중에 국민들에 쉽게 와닿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좀 보여 드리면, 이게 지금 구로구 오류동 건인데요 보시면 이게 대로변에 네모난 아주 번듯한 땅입니다.
자료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료화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구잡이로 국유 부동산을 매각한 윤석열 정부, 이게 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 2022년에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 미만이 된 건이 5건, 4.4%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는 42.4%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8.7%, 2025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64.8%로 더 증가되었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뀐 후에 그나마 급격하게 낮아져서 이게 지금 51%로 통계가 잡힌 겁니다.
60%가 넘는 금액이 감정가보다 더 헐값에 매각됐다는 점이 통계로써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유재산에는 유가증권도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 확인해 봤을 때는 국유재산이 부동산이고 예컨대 공유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이면 교환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내규의 변경도 캠코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실제로 깨끗한 수술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 수술이 적합한지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형식적인 심사에 대한 피해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라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대로 됐고, 이것은 신중하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실까요?
회생 신청하면서 33개 점포를 매각하고 16개 점포를 폐점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획에 연이은 일관된 매각 계획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적자 점포를 폐점하겠다는 것도 이 3월 4일 회생 신청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들어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3일에 작성된 MBK 내부의 사원총회 보고자료, 이게 MBK 펀드의 아마 최고의결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 자료에도 이렇게 홈플러스 부동산을 매각해서 향후 매년 1조 1000억 원의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계속 현금을, 쉽게 말해서 현금을 뽑아 먹을 계획이다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MBK는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들은 개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희가 입수한 2019년도―아까 말씀드린―MBK 사원총회 문서에는 점포개발 추진계획이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C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계획,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 혹은 호텔로 개발할 계획을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에서도 함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금융위에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MBK 내부 자료로부터도 확인이 되는데 인수 당시인 2015년 9월 달 MBK가 직접 작성해서 RCPS에게 한 투자제안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대상 회사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일부 점포를 세일즈 앤드 리스 백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2019년도 홈플러스 운영보고서에도 이 세일즈 앤 리스 백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기재가 계속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이요.
이런 행태는 사모펀드의 다른 형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버스 차고지……
차고지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시외에 있었는데 경기도가 발전하면서 그게 시내 발달된 지역에, 발전된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서 이것 팔면 꽤 큰돈이 됩니다.
사모펀드가 경기도 버스회사 열몇 개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차고지를 팔고,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 폐지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이게 보면 MBK 측이 금융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를 부동산만 6.3조 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기업가치를 8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7조 2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폐점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원금 회수라든가 혹은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이게 보면 MBK 측이 금융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를 부동산만 6.3조 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기업가치를 8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7조 2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폐점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원금 회수라든가 혹은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저는 MBK, 즉 홈플러스가 인수될 당시부터 MBK가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동가면 어차피 교환이니까, 예컨대 감정평가한 금액이 동등액이면 서로 교환을 해도 되고 혹은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원활하게 그 실정에 맞는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해서 서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어떤 세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나대지는 나대지로 나대지 상호 간 교환되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나대지는 교환이 안 되는, 부동산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원, 2개 사업 1881억 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예산, 장애인 도서관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에 관해서도 농촌은 물론 저희 수원에서조차 어린이집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해외 글로벌 R&D 예산은 감액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세사기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서울 강서구 그리고 대전, 대구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회귀모형이다 또 여러 가지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이 세수오차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2․2023년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인데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경기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산업부가 주로 관련이 된 부처고요.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지금 산자부, 금융위, 국토부가 그러면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전망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활용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
다음 자료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요.
전세사기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울 그다음에 저희 지역인 수원, 대전까지 계속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임차인들은 사실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 집을 최후수단으로 경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우선매수청구권 관련해서 굉장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대량으로 나온 경매물건을 대량으로 경락받아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 회차 기일에 신청을 못 해서 아마 경락을 못 받는, 우선매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총장님, 우선 급한 민생 질의부터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가 심각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고소 건만 벌써 한 500건이 넘는 것 같고요, 피해 금액이 1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어제도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사기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검사장님, 여기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보니까 보증보험증권을 컬러 복사든 뭐든 위조해서 마치 나중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만하는 것이 44%입니다, 전체 피해 건수 중에서요.
그게 44%고 그다음에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20%고 그다음에 불법 중개가 18%고.
그래서 거의 피해자들이 본인의, 어떤 범죄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빠르게 신속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해액수는 한 2조 7000억 정도가 전국적인 피해 신고액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보증보험증권 가입률이 20%밖에 안 돼서 보증 사고 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대책 그다음에 담당 기구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서울, 수원, 인천도 계신가요?
아무튼 검사장님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민께서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불안 문제, 범죄로 인한 불안감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각각 몇 건 정도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사고가 접수되었는지 대략 건수 정도 아시나요?
중앙지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시가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들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인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때는 본인이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샀던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도 사퇴를 하셨거든요.
저희 선배 법관들께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현재보다도 훨씬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대법원에서는 하셨습니까?
이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된 국회 표결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전임자 임기 만료에 임박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요.
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시가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들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인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전임자 임기 만료에 임박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요.
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시가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들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인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때는 본인이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샀던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도 사퇴를 하셨거든요.
1988년 6월 17일 그때 5공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관들이 법원 독립과 사법 민주화를 위한 요구로 퇴진한 것이 한 번 있었고요.
저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선배 법관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두 번째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신 김덕주 대법원장 시기 이렇게 두 번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기승 후보자분께서는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극보수의 판결로 많은 비판을 받아서 아마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다시 왔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2022
사실 인사청문회 많이 했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의혹들을 가진 장관후보자, 대법관후보자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후보자가 크게 재산 형성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믿고 그러면 이것은 추후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
아마 오늘 판사 임용자격을 7년 또 10년 이상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취지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일반 국민의 법감정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 결단해 왔던 것들을 진행해 오다가 오늘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원에서 그러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 어떤 사후적인 자구책이라 할까요, 사회에서 오래 변호사로 근무한다고 해서 경험이 다양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뽑으실 때 예컨대 국선변호를 형사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거래를 어느 로펌에서 많이 다뤄 봤다라든가 또 아니면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학위라든가 그것을 땄다든가 그런 다양성이랄까요 또 외국법을 많이 공부했다든가 그렇게 좀, 티오랄까요 그런 것을 두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법을 5년으로 해서 거의 통과가 될 텐데요,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사후적으로나마 우리 법원이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한번 다음번에 오실 때 보고 형식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또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차관님, 이것 디테일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중개업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그 금액 한도가 아마 1억 원일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1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액은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요.
지금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받는 것도 대부분 갑자기 폐업하거나 그런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개개인마다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총액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이것 디테일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중개업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그 금액 한도가 아마 1억 원일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1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액은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요.
지금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받는 것도 대부분 갑자기 폐업하거나 그런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개개인마다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총액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정말 좋은 취지인데 결국에는 한도를 500만 원으로 했다, 1000만 원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회원이 수백 명인 곳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너무나도 적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0
또 하나는 이런 문화재를 물납으로, 지금 상속세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물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술품에 대해서는 아직 물납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시세 변동이 심해서 물납으로 받기가 사실 국가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유가증권은 물납으로 받고 있고요.
미술품은 사실 어느 정도 공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된 거라 유가증권보다는 안정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