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4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나대지는 나대지로 나대지 상호 간 교환되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나대지는 교환이 안 되는, 부동산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동가면 어차피 교환이니까, 예컨대 감정평가한 금액이 동등액이면 서로 교환을 해도 되고 혹은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원활하게 그 실정에 맞는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해서 서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어떤 세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나대지는 나대지로 나대지 상호 간 교환되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나대지는 교환이 안 되는, 부동산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