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회귀모형이다 또 여러 가지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이 세수오차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2․2023년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인데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경기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산업부가 주로 관련이 된 부처고요.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지금 산자부, 금융위, 국토부가 그러면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전망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활용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