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대책 그다음에 담당 기구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